한국흡연환경개선협회 소개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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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흡연환경개선협회 정관

제정 : 2026년 1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흡연환경개선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공공장소 · 아파트단지 ·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래적한 흡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룽로 58가길 4, 1층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체 에 가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단체활동에 참여할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 본 단체의 목적과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회원자격 박탈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회원자격 상실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3장 사업

제8조(사업의 내용) 본 단체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장소 간접홉연 예방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정책 추진
2. 아파트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추진
3. 지식산업센터 · 업무시설 내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추진
4. 흡연환경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연구사업
5. 환경개선 및 공익 캠페인 사업
6. 정책 협력 · 공청회 · 포럼 개최
7.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사업
8.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9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상 30명 이하
3. 이사 5명 이상 30명 이하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②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결산 승인
5. 해산 결정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사업집행 및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5조(의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 보조금 및 기타수 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매월 1,000원 이상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한다
④ 임원의 회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 회비는 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시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회원 또는 제3자가 납부한 후원금도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산 시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수익금의 배분 금지)
①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원, 임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② 발생한 수익금은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공익적 활동에 사용한다.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① 해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 · 지자체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해산) 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정관의 개정)
①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시행규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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